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약분업대책소위가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을 그대로 소위안으로 채택하자 의사협회가 재폐업을 논의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도 의협과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야합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3일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전국 회원의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20일 오후 전국대의원총회를 열어 재폐업 강행 등 향후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의협이 이달초 실시한 회원투표에서는 약사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사 90.7%가 재폐업하자고 응답, 의료대란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도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협의회와 의대교수협의회 회원에게 각각 1석씩의 중앙위원 자격을 부여했다.

약사법 개정 정부안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교수협의회 회원이 중앙위원으로 가세할 경우 의쟁투의 입장이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6백품목 내외의 상용의약품을 약사와 협의 조정토록 하고 약국의 조제판매기록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같은 약사법 개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일반약 낱알판매와 대체조제를 금지시켜 국민부담만 높이려 한다"며 "이를 막기위해 5만 회원의 힘을 모으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