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한다.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에는 협조할 예정이어서 국회 파행속에서도 복지위는 정상가동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약사법 대책 6인 소위''가 지난 14일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한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에 넘길 예정이다.

6인 소위가 확정한 개정안은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 금지 예외조항인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 임의조제의 근거를 없애는 대신 5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차광주사제는 내년 3월부터 약국에서 판매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