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 쇼크"로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피해를 구제해야 할 무역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마늘에 수입제한조치를 취했다가 보복을 당한 정부의 대외통상관계에 대한 고려로 중국산 제품과 관련된 수입관리 심의 일정을 늦추는가 하면 업계의 산업피해 구제 요청을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8일 산업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지난 6월초 자전거공업협회가 중국산 일반용 자전거 및 자전거부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해달라고 신청서를 냈으나 자료 보완을 이유로 조사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또 수협중앙회가 값싼 중국산 조기가 쏟아져 들어와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자 조사신청 자체를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월 예비덤핑 판정이 내려진 알칼리 망간건전지에 정식으로 덤핑 관세를 물리기 위한 본판정 일정도 오는 9월15일까지로 최대한 늦춰놨다.

업계는 중국산 농.수산물 및 기초 공산품의 저가 공세로 시장을 모두 빼앗기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무역위원회는 "제2의 마늘분쟁"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 전전긍긍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