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재개발구역 안의 국유지를 산 사람은 매입대금을 최장 1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지금은 10년까지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재개발구역 내 국유지 매입대금의 분납기간을 5년 더 늘리고 변상금 연체이율도 연 15%에서 2002년 12월말까지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연 10%로 인하했다.

재경부는 또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지 매입때 현재 일시불로 내도록 돼 있는 것을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의 임대료가 시장가격에 비해 높아 임대가 안되는 경우 3회차 입찰 때부터 매회 10%씩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유 부동산의 매각때도 최초 예정가격의 80%이내에서 3회 입찰부터 매회 10%씩 낮출 수 있게 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부동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매각대금의 30%를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전년도 국유재산 관리실적에 따라 20~30%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키로 했다.

국유재산 확대.보존 및 활용도제고 등의 실적이 우수한 국유재산 담당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