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전환 車분리 .. 현대 "불가능"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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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보유한 지분 9.1%중 6.1%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변경할 경우 현대자동차 소그룹 계열분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용에 난색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20일 귀국해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전해져 회동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 관계자는 18일 "공정위로부터 정 전명예회장의 지분 변경과 관련해 정식으로 통보 내지 요청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상법등 현행 관련법상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전명예회장의 보유 지분을 우선주로 변경하려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먼저 매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공정위의 최근 입장은 정 전명예회장의 지분을 3% 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종전의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보통주와 우선주의 현재 주가를 감안할 때 정 전명예회장 보통주 지분 9.1%를 3%로 낮추는 대신 6.1%의 보통주 매각대금으로 우선주를 매입할 경우 정 전명예회장은 현대차의 우선주 65.5%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또 정 전명예회장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상법상 주총에서 정관변경 등의 특별결의는 발행주식수(보통주) 3분의 1 이상의 찬성,일반결의는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 또는 발행주식수의 25% 이상으로 돼있어 현대차의 취약한 지분구조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몽헌 회장은 외국출장을 마치고 오는 20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주변에서는 두사람의 회동이 이뤄질 경우 계열분리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찾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해 결과가 주목된다.
< 문희수 기자 mhs@hankyung.com >
이와 관련,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20일 귀국해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전해져 회동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 관계자는 18일 "공정위로부터 정 전명예회장의 지분 변경과 관련해 정식으로 통보 내지 요청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상법등 현행 관련법상 보통주를 우선주로 바꾸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전명예회장의 보유 지분을 우선주로 변경하려면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먼저 매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공정위의 최근 입장은 정 전명예회장의 지분을 3% 미만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종전의 방침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보통주와 우선주의 현재 주가를 감안할 때 정 전명예회장 보통주 지분 9.1%를 3%로 낮추는 대신 6.1%의 보통주 매각대금으로 우선주를 매입할 경우 정 전명예회장은 현대차의 우선주 65.5%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는 또 정 전명예회장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상법상 주총에서 정관변경 등의 특별결의는 발행주식수(보통주) 3분의 1 이상의 찬성,일반결의는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 또는 발행주식수의 25% 이상으로 돼있어 현대차의 취약한 지분구조를 감안할 때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몽헌 회장은 외국출장을 마치고 오는 20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 주변에서는 두사람의 회동이 이뤄질 경우 계열분리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찾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해 결과가 주목된다.
< 문희수 기자 mh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