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구권화폐를 내세운 사기행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강력부는 18일 청와대 직원을 사칭,화폐개혁으로 환전이 불가능한 브라질 구권화폐 "크루자도스"를 교환해 주겠다고 속여 사채업자들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이용남(52.무직)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김모(53)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브라질 구권화폐를 인수하기 위해 정부에서 3백억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속여 박씨가 사채시장에서 2억3백여만원에 매입한 3억5천9백여만 크루자도스를 건네받은 뒤 이를 되팔아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음성자금을 처리하는 청와대 1급 자금담당관인데 브라질 구권화폐를 인수하면 미국정부를 통해 브라질 정부로부터 구상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인수자금이 담겨 있다는 컨테이너박스 사진까지 보여주며 사채업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