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해 저가 수입되는 외국상품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에서 반덤핑 등으로 한국 상품이 수입 규제되고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례가 모두 23개국, 1백2건에 이른다고 18일 발표했다.

한국 상품에 대한 규제건수가 1백건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에 신규 제소된 것만도 15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16건, 중남미 유럽연합(EU) 각각 14건, 남아공 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과거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한국 상품을 규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인도 및 중남미 국가의 규제가 크게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품목별로는 철강이 31건, 석유화학 28건, 섬유 18건, 전기.전자 11건으로 나타났다.

99년말과 비교하면 전기.전자의 규제건수는 다소 감소한 반면 섬유가 5건 늘어난 것을 비롯, 석유화학이 4건, 철강이 2건씩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85건으로 전체 수입규제의 83%를 차지했으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11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함께 적용받고 있는 경우가 6건이었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20일 "수입규제대책반 회의"를 열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의 한국상품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한국산 철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소건 등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출범이 늦어지면서 각국이 수입 규제를 남발하는 사례도 많다"며 "업계도 통상마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