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증권사인 키움닷컴증권은 18일부터 신규계좌개설 고객에 대해 계좌개설후 15일간 33차례까지 거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주식거래용 위탁계좌에 대해 적용되며 이달에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도 18일 이후 매매분부터 소급해서 적용된다.

수수료 면제는 콜센터상담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고 키움닷컴증권은 덧붙였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