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정보유포 징역 7년 .. 정통부, 법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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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인터넷 PC통신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ID 또는 명의를 도용할 경우 법에 따라 엄벌을 받는다.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거나 타인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스토킹을 하는 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될 "금지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규정해 놓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비방 스토킹 사기 ID도용 등이 법률상의 "금지행위"로 규정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조항이 애매해 법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곤 했다.
이용자 금지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허위정보를 퍼뜨려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도박이나 사행행위 <>음란물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타인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스토킹) <>타인의 통신ID를 도용하는 행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정통부는 금지조항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정보를 퍼뜨려 이익을 취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 타인의 통신ID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도용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
인터넷으로 도박을 하거나 타인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스토킹을 하는 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될 "금지행위"를 정보통신망 이용법에 규정해 놓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비방 스토킹 사기 ID도용 등이 법률상의 "금지행위"로 규정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조항이 애매해 법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곤 했다.
이용자 금지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허위정보를 퍼뜨려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 <>도박이나 사행행위 <>음란물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타인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스토킹) <>타인의 통신ID를 도용하는 행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정통부는 금지조항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정보를 퍼뜨려 이익을 취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 타인의 통신ID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도용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