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가 8월부터 평균 3.8% 인상된다.

또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내년 8월부터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책임보험료가 14.3%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일부 조정 및 제도개선"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증가로 보험사들이 내주는 보험금이 늘어나는등 손해율이 상승함에 따라 평균 5.4%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하지만 계약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균 3.8%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계약자들은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인당 평균 54만3천원의 보험료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보험료를 조정하기 전보다 2만원 가량 많아진 것이다.

차종별 인상폭은 <>개인용 3.9% <>업무용 4.0% <>영업용 1.1% <>이륜차 14.9% 등이다.

금감원은 또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내년 8월부터 확대됨에 따라 책임보험(대인배상I)의 보험료를 평균 14.3% 인상했다.

그러나 종합보험(대인배상II)의 보상금액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 책임보험의 인상조정분 만큼 대인배상II의 보험료를 인하(평균 13.8%)했다.

이 결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대인배상II를 함께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없다.

이런 사람들도 손해율 상승분만큼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보험계약자(4월말 현재 1백32만대)는 책임보험료 인상분(14.3%)과 손해율상승분(평균 3.8%)을 포함 18.3%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사람(20~60세)이 사망할 경우 주는 위자료는 1천9백만원에서 최대 3천2백만원으로 높였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