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기관 및 금융사업단체의 임.직원 인사에 개입하거나 금융기관 자산운용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금융정책 및 감독관련 정부부처의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금융기관과 금융사업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이 금지되고 <>금융감독기관의 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장의 임기보장, 국회와 사법부의 금융감독위원회위원 추천권도 명문화했다.

<> 국가채무 축소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정부가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3개년간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중기 재정적자 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때 재정규모 증가율 한도를 최초 3년간은 연 5% 이내에서 예산총액의 한도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국가채무의 집중관리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국가채무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정보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정부회계에 복식부기제를 도입토록 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