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가 통과시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약사협회 지도부는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강경투쟁에 들어가 또다시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9일 새벽 중앙위원회를 열고 "의사의 진료권이 확보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수용 여부를 물을 예정이었으나 투표할 가치도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폐업투쟁을 재개할 경우 국민의 피해가 크겠지만 의사들의 뜻을 밝힐 수 있는 투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압력에 밀린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약사회는 19일 전국 시도지부장 등이 참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19일 인천과 울산 제주지역 동네의원의 절반이상이 문을 닫아 이 지역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인천 울산 제주지역 의사회가 오후 휴진을 강행,지역별로 60~80%의 휴진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대구 광주 충남 전남.북지역 의사회는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일부 의원만 휴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오후 휴진을 강행한 지역에서는 환자들이 의원을 찾았다가 되돌아가는 등 상당한 혼선이 빚어졌다"며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