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아파트부지 추가요청 불허 입력2000.07.21 00:00 수정2000.07.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용인시의 구성면과 기흥.수지읍 일대 준농림지 1.5평방킬로미터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경기도가 불허했다. 20일 경기도는 아파트 건립을 위해 부지추가 공급신청을 냈던 용인시의 요청을 "건교부의 국토이용체계의 개편과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이 마련된 뒤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울 아파트값 5주 만에 다시 올라…전국 하락폭 축소 4주 연속 보합세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올랐다. 강남권과 용산·마포 등 재건축·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였다. 강동·노원·강북구 등 외곽 지역은 내림세를 이어갔다... 2 "순식간에 5억 폭등, 미쳤다"…집주인들 신바람 난 동네 서울 집값이 지역별로 엇갈리고 있다.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핵심 지역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외곽 지역에선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모양새다.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 3 LH, 삼성물산·GS건설과 거여새마을 공동사업시행 협약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5일 서울 강남3구 최초로 삼성물산·GS건설 컨소시엄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거여새마을은 강남3구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