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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경제현안 해법찾기' 긴급토론] "국가 빚/재정적자 감축법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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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현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은 20일 여야의 핵심 경제정책 브레인인 정세균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이한구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초청, 토론회를 가졌다.

    금융시장이 동요하고 이익단체가 집단행동을 보이는 등 최근의 경제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야의 두 의원은 현 상황을 진단하고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다.

    최경환 한경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여야는 관치금융 및 국가채무 규모 등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으나 공적자금 추가조성 및 국가채무관리법 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 편집자 주 >

    ---------------------------------------------------------------

    <>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금융개혁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방법론에서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권이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안했는데 이 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세균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는 세계적 추세다.

    현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인수합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주회사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국제조류에도 맞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다.

    학계나 금융계 종사자는 물론 야당의 지지도 받아 법 제정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갑작스런 야당의 태도변화로 암초에 부딪쳤다.

    <> 이한구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법은 필요하다.

    그러나 부실을 털어내는 수단으로 이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지주회사로 묶겠다는 것은 대형 부실금융기관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선 부실부터 털어내야 한다.

    정부는 국책은행 형태로 지주회사를 운영해 관치금융을 하려 한다.

    따라서 관치금융청산 특별법과 지주회사법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

    지주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서 국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국영기업,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제외시켜야 한다.

    <> 정 위원장 =당초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융노련 파업사태가 발생하자 입장이 이상하게 됐다.

    지주회사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특정한 회사를 지주회사로 묶자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특정 집단의 진입을 막는 것은 어렵다.

    산업자본과 외국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우선 제도를 도입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령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관치금융이란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다.

    관치금융청산 특별법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겠다는 것이다.

    <> 최 위원 =지주회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다.

    관치금융청산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지주회사법에 수렴하는 방법은 없나.

    <> 이 위원장 =그건 안된다.

    정부가 금융에 개입하면서 부실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지주회사고 뭐고 만들어 봐야 부실만 키운다.

    기초를 다져 놓고 해야지 부실공사를 자꾸 하면 안된다.

    민주당측에서 관치금융청산 특별법만 받아 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 정 위원장 =한나라당은 과거에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을 찬성해 왔다.

    총선 공약에도 집어넣었다가 갑자기 금융노련이 파업하면서 특별법을 들고 나왔다.

    <> 최 위원 =역시 여야 사이에는 관치금융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

    현정부들어 관치금융이 심화됐다고 보는가.

    <> 정 위원장 =정부가 은행장 인사에 개입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금융자본 배분을 왜곡시키는 관치금융은 현정부 들어 사라졌다.

    현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면 처벌을 받게 돼있다.

    또 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공직자 윤리법에 있다.

    관치금융의 관행을 없앴고 법도 마련됐기 때문에 관치금융청산 특별법은 필요없다.

    이와 별개로 한나라당은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까지 관치금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

    <> 이 위원장 =일반적으로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현 정부는 한빛은행 초대행장 선임에 관여했고 재경부 퇴직관료를 금융기관에 배치했다.

    금감위 부위원장이 은행장으로 간 사례도 있다.

    또 금리결정을 좌지우지했고 대통령이 은행 대출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

    정부는 동아건설에 협조융자를 하라는 압력도 넣었다.

    금융권에서 정책협조비로 묶인 자금만 수십조원에 달한다.

    외국은 중앙은행이나 법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시장에 개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정 위원장 =공무원이 금융기관에 간 것을 관치라고 공격하는데 행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은행장을 선임했기 때문에 관치가 아니다.

    또 잘 훈련된 재경부 관료는 금융기관의 중요한 인원 충원 대상이 돼왔다.

    하루아침에 관료를 충원하지 말라고 하면 어디서 인원을 보충할 수 있겠는가.

    또 기업이 무더기로 쓰러져 가는데 대통령이 대출하라고 말해야지 금융기관의 건전성만 지키라고 말해서야 되겠는가.

    <> 이 위원장 =정경유착이 없다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정권이 끝나봐야 안다.

    인사 및 대출간섭 등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법은 아직 없다.

    외국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모두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이런 역할을 한다.

    정부가 나서는 법이 없다.

    관치금융청산 특별법은 궁여지책으로 고질병을 고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 최 위원 =공적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 정 위원장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동의를 받아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자고 정부에 권유했다.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우사태로 인해 이미 조성된 64조원으로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

    당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추가자금 규모에 대해 성급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금융노련과 정부가 협상하면서 관치에 의해 야기된 금융 부실을 해결해 주기로 약속했다.

    또 정부소유 은행의 BIS 비율도 높여 주기로 했다.

    따라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차제에 다른 자금 소요가 있는지 점검해서 나중에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너무 많이 조성하면 도덕적 해이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철저하게 책임을 분담토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 위원장 =공적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파악할 만한 정보가 차단돼 있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구체적인 정보를 국회에 제공해 줘야 한다.

    그리고 나서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하면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

    최근 공적자금 사용 원칙을 마련했다.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자금을 집행해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 정 위원장 =국회의 감시 감독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엔 이의가 없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제안대로 공적자금 백서를 발간할 작정이다.

    <> 최 위원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 여야와 정부의 속마음이 비슷하다.

    그러나 여야가 적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시간만 낭비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야가 나서 공적자금 추가 조성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 정 위원장 =정부가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오는 9월쯤이면 정부안이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그러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다.

    <> 최 위원 =추경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

    <> 정 위원장 =이번 추경은 구제역, 산불 대책과 서민 지원 등 그야말로 민생 예산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교부금을 정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예산증가율은 최근 수십년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 이 위원장 =추경안의 문제는 세입이 없다는데 있다.

    세계잉여금이 추경의 재원인데 이는 지난해 국채를 많이 발행해 생긴 자금이다.

    결국 부채를 늘려 추경예산 재원을 마련한 것인데도 마치 돈이 남아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문제다.

    또 세출예산의 경우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산불, 구제역 관련 예산 뿐이다.

    이마저도 이미 예산조치가 끝났다.

    본예산 편성때 보충해 주면 된다.

    민생예산은 전체 세출예산과 비교해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

    <> 정 위원장 =세계잉여금은 원래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세수가 좋아 국채발행을 줄였는데도 잉여금이 생겼고 올들어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해 추경을 편성했다.

    이전에 추경을 많이 편성했다고 하는데 당시 재정이 선도하지 않았으면 실물경제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했을 것이다.

    <> 최 위원 =국가채무 관리방안은.

    <> 이 위원장 =국가부채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특히 직접부채 이외에 지급보증,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등을 모두 포함시키면 관리해야 할 부채가 5백82조원에 달한다.

    한나라당은 체계적인 부채관리를 위해 부채감축 및 재정적자 축소법을 제안했다.

    <> 정 위원장 =국제 기준에 따른 국가채무는 1백8조원이다.

    그런데도 자꾸 국가채무가 많다고 주장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제신인도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급보증, 연금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정리=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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