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처분을 통해서는 시공사(조합)가 주택재개발 조합원들에게 공사비명목으로 가청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청산이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과 새로 지어 입주하게 될 아파트 값과의 차액을 시공사가 미리 받은 뒤 공사비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산천구역 재개발조합 노모씨가 낸 "청산금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판결에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행정처분으로 조합원에게 가청산금을 부과 할 수 없다"고 최근 판시했다.

지난 95년말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가청산금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에 가청산금이란 명목으로 공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다만 시공사(조합)와 조합원들이 합의해 공사비를 미리 내기로 계약했다면 이는 민사적인 방법에 의해 청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조합원측 대리인 이재화변호사는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가청산금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분양계약금을 내라고 독촉한 시공사측의 "통지"를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을 각하하지 않고 노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