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발병일이 아닌 환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20일 고엽자 환자에게도 일반전상 군경과 마찬가지로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도록 한 고엽제법 제6조 1항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지법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엽제 후유증은 91년께까지 질병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고엽제법 제정전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있지만 이 사정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일반 전상군경 사이에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다르게 정해야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60년대 말 월남전에 참전한 장모씨는 93년 제정된 고엽제법에 따라 환자등록신청을 해 그때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게 됐으나 발병일로부터 등록신청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서울지법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관련 법조항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보상금 수급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