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계 컨소시엄의 증자가 무산되면서 자금난에 봉착한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이 21일부터 3개월동안 영업정지된다.

또 제주은행과 중앙종금간의 합병작업도 무산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서면결의를 통해 유동성 부족으로 2차 부도가 난 한스종금에 대해 3개월간 영업 및 임원직무 정지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위는 1개월내에 한스종금 대주주에게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본확충 등 실현가능한 자구계획이 없으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만들 방침이다.

한스종금은 지난 3월말 현재 자산이 1조9천4백20억원, 부채는 1조9천25억원이며 수신규모는 약 1조5천억원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마이너스 4%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종금은 이날 제주은행측이 합병을 위한 양사간 양해각서(MOU)를 해지한다고 통보해와 합병작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달 종금사와 지방은행간 자발적 합병추진건으로 종금사 구조조정의 활로를 터줄 것으로 기대됐던 제주은행-중앙종금간 합병은 백지화됐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종금사 BIS 실사결과 중앙종금의 상황이 취약한 것으로 나와 더 이상 합병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합병 결렬 배경을 설명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