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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없어도 대학학자금 융자 .. 교육부 2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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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부터 보증인을 세울 수 없거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대학생도 은행에서 학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1일 2학기부터 연대보증인이나 담보가 없는 대학(원)생에게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학자금을 꿀 수 있도록 신용보증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자금 융자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12개 은행중 신용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한 은행은 국민.주택.서울은행 등 3개다.

    1인당 융자액은 매학기 등록금 범위내다.

    보증보험 이용에 따른 보험료도 융자액에 포함되며 단기의 경우 융자 후 2년내,장기는 졸업 후 7년(군입대시 3년연장)내에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율은 연 10.5%로 학생이 5.75%를 부담하고 4.75%는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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