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1일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골자로한 국회법개정안을 24일 운영위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정균환 총무는 "재적의원 과반수에 가까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운영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24일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상정,표결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무는 "어제 총무회담에서 한나라당 정창화 총무에게도 여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약사법과 금융지주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긴급한 현안을 표결 처리하는 데 자민련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자민련이 표결에 불참하면 어떤 안건도 처리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자민련 달래기"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따라 정 총무는 이날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과 오장섭 총무를 방문,민주당의 국회법 처리방침을 전달하면서 "국회법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자민련의 당론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자민련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요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기존의 표결불참당론을 고수키로 하는 등 민주당의 요청을 일단 거부했다.

그간 개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여권의 단독처리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의 의미가 담겨있다.

설령 민주당이 자민련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더라도 개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이 "자민련을 위한 인위적 법개정"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의 상정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래저래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사이에서 "고난도 줄타기"를 해야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