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펀드 외부감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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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1백억원 이상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탁재산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을 제정하기로 의결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무정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각 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통일시켰으며 통일된 회계기준은 2001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 등 신탁재산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금감원과 투신협회에 공시토록 했다.
한편 금감위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주체인 유동화전문회사(SPC)의 특성에 맞게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2001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기준안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재무정보를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각 펀드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통일시켰으며 통일된 회계기준은 2001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주석 등 신탁재산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금감원과 투신협회에 공시토록 했다.
한편 금감위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주체인 유동화전문회사(SPC)의 특성에 맞게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제정, 2001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