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관리 처벌위임은 위헌"...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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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지난해 10월 명찰이 달린 흰색 가운을 입지 않은 채 손님을 받은 혐의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된 약사 송모(여)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송 씨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기본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위임,약사가 약국관리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사항의 내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며 "또 자의적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를 남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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