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1일 형사처벌 대상인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약사법 제77조 1호 등에 대해 대구지법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이들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법은 지난해 10월 명찰이 달린 흰색 가운을 입지 않은 채 손님을 받은 혐의로 벌금 1백만원에 약식기소된 약사 송모(여)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송 씨에게 적용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위헌제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처벌법규의 기본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위임,약사가 약국관리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사항의 내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며 "또 자의적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를 남겨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사람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