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사모펀드가 특정종목의 지분 5%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대량지분 신고는 투신사 명의로 하게된다.

이에 따라 주식형 사모펀드가 당초 우려와 달리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수단으로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주식형사모펀드가 지분 대량 신고 의무조항으로 적대적 M&A 수단으로 활용할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임영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업무과장은 "사모펀드 역시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대량 지분(5%이상) 취득시 지분변동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주체는 사모펀드가 아니라 투신사 명의로 하게된다"고 말했다.

투신사들이 매월 지분 5% 이상 종목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즉 한 투신사가 A종목의 지분 5% 이상을 취득했다고 신고할 때 그 주체가 사모펀드인지 일반 공모펀드인지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임과장은 "공모와 사모펀드의 지분을 합해 5%를 넘었는지 사모펀드에서만 5%를 넘었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사모펀드는 적대적 M&A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투신업계도 지분신고의 주체가 펀드를 운용하는 투신사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사모펀드를 통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배 한국투신 펀드매니저는 "자사주 취득용이 아닌 일반투자용 사모펀드는 의결권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모펀드가 적대적 M&A를 활성화시키는 재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