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 不實 191억 배상"..법원, 동아건설에 구상금등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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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94년 발생했던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시공사인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1일 "성수대교를 부실시공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서울시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백9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94년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2억원,다리 재시공비 7백80억원,사고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백60억여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이중 일부를 보상 받기위해 지난95년 6월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3백1억원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양측은 사고 원인이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이 직접 원인이다","서울시의 관리 소홀이 붕괴 원인"이라며 맞섰으며 96년부터는 양측의 사고책임을 규명할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2년간 재판이 중단됐었다.
대법원은 지난97년 11월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인 신동현(59)씨와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58)씨에 대해 금고 2년과 징역 2년을 각각 확정했으며 나머지 서울시 공무원들과 동아건설 간부등 14명에게도 금고,징역형,벌금형 등을 선고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1일 "성수대교를 부실시공해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서울시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백9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94년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희생자 배상금 및 위로금으로 72억원,다리 재시공비 7백80억원,사고조사비 8억원 등 모두 8백60억여원을 지출했다.
서울시는 이중 일부를 보상 받기위해 지난95년 6월 시공사인 동아건설을 상대로 3백1억원의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양측은 사고 원인이 "동아건설의 부실시공이 직접 원인이다","서울시의 관리 소홀이 붕괴 원인"이라며 맞섰으며 96년부터는 양측의 사고책임을 규명할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2년간 재판이 중단됐었다.
대법원은 지난97년 11월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인 신동현(59)씨와 서울시 동부건설사업소장 여용원(58)씨에 대해 금고 2년과 징역 2년을 각각 확정했으며 나머지 서울시 공무원들과 동아건설 간부등 14명에게도 금고,징역형,벌금형 등을 선고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