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돼 외래환자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한다.

이와관련, 의사협회는 8월부터 의약분업에 참여하고 재폐업 여부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방향을 지켜본 뒤 결정키로해 당분간 의료계의 폐업투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7월 한달간으로 정한 계도기간이 끝나면 8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차 장관은 "동네 약국들이 약품을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약국에 3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금은 약국당 2천만~5천만원씩 8월초부터 융자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약분업평가단을 가동,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수지를 분석해 3~6개월후 처방료와 조제료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총리실 산하에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폐업투쟁에 들어가지는 않고 일단 의약분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료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폐업투쟁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