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학자인 경희대 생물학과 윤무부교수(59)는 21일 자신이 저술한 책에 실린 새의 사진이 환경부와 문화재청에서 발행되는 책자에 무단으로 수록됐다며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을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했다.

윤교수는 서울 중랑경찰서에 제출한 소장에서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지난 98년 본인이 저술한 "한국의 새"와 "한국천연기념물"에 실린 조류사진을 사전에 아무런 동의없이 홍보용 책자인 "야생동물보호"와 "천연기념물 안내서" "자연문화재지도"에 무단으로 수록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윤교수는 "각 지방을 돌며 몇 년에 걸쳐 어렵게 찍은 희귀조류의 사진들을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변형과 편집을 일삼으며 임의로 도용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난 1년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환경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서면으로 시정과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정식으로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관할지인 경기도 과천과 대전으로 각각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