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21일 은행 민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빠르면 연내에 "은행소유 한도 4%"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은행법상 은행소유한도 4% 규정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한후 "9월말 은행별 경영정상화 계획이 드러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와 관련, "국내 자본뿐 아니라 외국자본도 지배주주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