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는 8.15 광복절을 즈음해 우려되는 무분별한 남북교류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23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교류및 협력 확대 분위기를 틈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측과 접촉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구속수사하고 배후세력도 색출,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남북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오는8월 15일께 재야단체와 학생,노동계 등 각계각층에서 북한측과의 접촉이 빈번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의 승인을 받지않은 방북이나 불법적인 교류 등은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찰청은 지난5월 "미국학살만행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실무회담 참석시 북한주민 접촉과 지난2월 "전국어민총연합회"의 남북공동어로협의 사건 등 2건을 무분별한 대북접촉의 대표 사례로 공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대북접촉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3항이 통일주체인 남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