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7월안에 재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 8월시행을 앞둔 의약분업 갈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23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경인지역 개원의와 전공의 및 의대생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약사법 개악 규탄 및 의협회장 석방 촉구대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의쟁투는 이날 신상진 위원장의 육성테이프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회원투표를 거쳐 7월내 재폐업에 돌입하고 폐업 첫날 전국 회원이 참여하는 폐업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약분업을 일주일여 앞두고 의료대란이 재발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약사법 독소조항 개정 <>김재정 의협회장 석방과 의쟁투 지도부 수배해제 <>의료보험 수가 인상 <>정부의 의료보험 재정지원 약속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행정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소속 동네약국 약사 1천여명도 이날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전국 동네약국 살리기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정부에 동네약국 생존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동네약국들이 폐업할 수 밖에 없다"며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 허용 및 의료기관과 문전약국간 담합행위 방지책 등을 요구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