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는 '딴데로'..채널수 감소에 잇단 가입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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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SO)들이 지난 4월부터 "준법방송"을 실시한 후 가입자 해지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최종수)에 따르면 지난 석달동안 1개 SO당 하루 평균 20가구 이상의 가입자가 해지하고 있으며 케이블TV 전체가입자 1백50만 가구중 약 13만 가구가 이 기간동안 빠져나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케이블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주 원인은 SO들의 "준법방송"때문.
SO사업자들은 통합방송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그동안 7~8개 채널씩 전송하던 외국 위성채널수를 4개로 줄였다.
또 지상파 TV프로그램을 녹화해 전송하는 "이시재전송"도 중단했다.
SO들이 방송법 규정에 따라 채널수를 줄이자 기존 서비스에 익숙해있던 가입자들의 해지사태가 벌어졌으며 SO측은 이들 대부분이 일명 "동네케이블방송"이라 불리는 중계유선방송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계유선방송은 31개 채널로 제한한 방송법 규정을 초과해 평균 40~50개 채널을 송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중계유선방송은 홈쇼핑 및 보도채널 운영과 케이블TV까지 불법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SO들은 전국의 89개 중계유선방송과 1백73명의 사업자의 불법 및 탈법 송출사례를 적발,방송위에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방송위는 지난 19일 "종합.중계유선방송 채널운용지침"을 마련,오는 9월부터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SO측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C&M의 조홍기 상무는 "법을 준수하는 쪽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방송위가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중계유선방송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블TV방송협회는 중계유선방송의 불법송출이 계속될 경우 중계유선방송은 물론 시정조치를 지연시킨 정부에 대해서도 가입자 감소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SO 공동명의로 제기할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최종수)에 따르면 지난 석달동안 1개 SO당 하루 평균 20가구 이상의 가입자가 해지하고 있으며 케이블TV 전체가입자 1백50만 가구중 약 13만 가구가 이 기간동안 빠져나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케이블 가입자가 줄어들고 있는 주 원인은 SO들의 "준법방송"때문.
SO사업자들은 통합방송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그동안 7~8개 채널씩 전송하던 외국 위성채널수를 4개로 줄였다.
또 지상파 TV프로그램을 녹화해 전송하는 "이시재전송"도 중단했다.
SO들이 방송법 규정에 따라 채널수를 줄이자 기존 서비스에 익숙해있던 가입자들의 해지사태가 벌어졌으며 SO측은 이들 대부분이 일명 "동네케이블방송"이라 불리는 중계유선방송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계유선방송은 31개 채널로 제한한 방송법 규정을 초과해 평균 40~50개 채널을 송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중계유선방송은 홈쇼핑 및 보도채널 운영과 케이블TV까지 불법송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SO들은 전국의 89개 중계유선방송과 1백73명의 사업자의 불법 및 탈법 송출사례를 적발,방송위에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방송위는 지난 19일 "종합.중계유선방송 채널운용지침"을 마련,오는 9월부터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지만 SO측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최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C&M의 조홍기 상무는 "법을 준수하는 쪽에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방송위가 유예기간을 두지 말고 중계유선방송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블TV방송협회는 중계유선방송의 불법송출이 계속될 경우 중계유선방송은 물론 시정조치를 지연시킨 정부에 대해서도 가입자 감소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SO 공동명의로 제기할 방침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