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분당병원 산업디자인센터 농업기반공사 등이 대형투자사업에 적용하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기획예산처는 정해진 예산 범위를 넘어서 사업계약을 체결한 5개 사업의 시행기관을 포함 총 11개 공공 사업의 주체에 대해 23일 관련자 문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서울대 분당병원은 공사비중 자체부담을 당초 1천1백7억원에서 2백13억원으로 줄이고 국고부담을 2천67억원에서 3천6백64억원으로 늘려 총사업비를 당초보다 7백3억원 늘려줄 것을 예산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분당병원이 처음 정부와 약속한 자기부담을 이행치 않았고 건축공사비 및 의료장비구입비 등이 과다하다고 판단,증액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도 분당에서 신축중인 산업디자인센터(산업자원부 산업디자인진흥원),인천지검 청사신축(법무부),안중~평택 고속도로 건설(건설교통부 도로공사),영산강 농업개발지구(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등 총사업비를 초과해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책임기관에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또 대구공항 확장공사,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신축,동화.성주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도 사업비를 전용집행하는 등의 규정위반으로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부산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원주~강릉 고속도로 확장공사,전북지방경찰청 청사신축 등 3건은 설계시 물량착오와 같은 문제점등이 드러나 설계기관 및 설계기술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2001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현재 추진중인 대형투자사업 4백62개 가운데 1백10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55조5천2백99억원에서 4.1% 증가한 57조7천9백1억원으로 2조2천6백2억원을 증액해주기로 했다.

당초 각 부처는 8.6% 증가한 60조3천277억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허원순기자 huhws@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