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들은 전환사채(CB)의 전환가격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행사가격을 3개월마다 한 번씩 연 4회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금까지 전환.행사가격의 조정횟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공시심사업무 처리지침을 이같이 정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또 조정.행사가격의 조정시기와 방법을 발행 의결당시 이사회의 의사록에 명시하고 조정방법은 발행당시 조정.행사가격 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17개 작성회사와 그 감사인만 서면과 전자문서로 결합재무제표를 제출토록하고 작성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약 1백20개사는 작성회사와 감사인이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라는 문구의 첨부서류만 전자공시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