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전중 동기에 관계없이 황색 중앙선을 넘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3일 택시기사 유모(42)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벌금 15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들은 반드시 중앙선을 지켜야한다"며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반대차선 운전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한 것인 만큼 그 동기를 불문하고 중앙선 침범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고회피 등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앙선을 준수해야 한다는 운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유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가평군 일대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5차례 불법 유턴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자 반대편 차선쪽에 내려달라는 손님의 청에 따라 유턴했을 뿐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