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위해 올 정기국회때 국제자유도시 특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맡은 미국의 존스 랑 라살르사가 최종보고서에서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새로운 특례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해 이를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에따라 제주도국제자유도시 특례법 시안을 만들어 도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행정입법이나 의원입법으로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새로 제정될 국제자유도시 특례법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외자유치제도와 제주국제투자개발청 신설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