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위] 예산선집행 불법.위헌성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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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과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이 예산 선집행의 불법.위헌성 여부를 놓고 "제2라운드 공방"을 펼쳤다.
김홍신 의원은 이날 법률 용어를 들어 선집행이 "전용"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강조한 반면 진 장관은 위법성을 극구 부인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선집행이 예산회계법상의 "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진 장관의 22일 발언에 대해 각종 예산용어사전을 보이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예산용어사전에 따르면 "전용"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즉 예산서상에 기재돼 있는 세항.목간의 상호 융통을 말한다"면서 "정부가 마음대로 신규 예산항목을 편성하고 이미 편성된 다른 항목의 예산을 가져다 쓰는 것은 법률상 "전용" 개념을 벗어나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유감은 표명했지만 위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진 장관은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일부를 미리 집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지만 불법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
김홍신 의원은 이날 법률 용어를 들어 선집행이 "전용"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강조한 반면 진 장관은 위법성을 극구 부인했다.
김 의원은 "예산의 선집행이 예산회계법상의 "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진 장관의 22일 발언에 대해 각종 예산용어사전을 보이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예산용어사전에 따르면 "전용"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즉 예산서상에 기재돼 있는 세항.목간의 상호 융통을 말한다"면서 "정부가 마음대로 신규 예산항목을 편성하고 이미 편성된 다른 항목의 예산을 가져다 쓰는 것은 법률상 "전용" 개념을 벗어나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유감은 표명했지만 위법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진 장관은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전에 일부를 미리 집행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말했지만 불법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미리 기자 mi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