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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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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말 시행예정이던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앞서 경찰청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말해 이같은 규제는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용 차의 운전중 휴대폰 사용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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