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이후 가입자 18% 더 부담 .. '손보험료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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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순보험료가 조정된다.
순보험료는 두가지 이유 때문에 바뀐다.
먼저 작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8월1일부터 책임보험(대인배상I) 보상한도가 확대되는데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보험금이 많아지므로 내는 보험료를 일부 손질하는 차원이다.
책임보험의 지급한도는 사망시 최저 1천5백만원,최고 6천만원에서 각각 2천만원,8천만원으로 인상된다.
후유장해(1급) 지급한도도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책임보험 보험료는 평균 14.3% 인상 조정된다.
차종별로는 <>개인용 13.9% <>업무용 14.2% <>영업용 16.2% <>이륜차 11.6% 등이다.
그러나 종합보험(대인배상II)의 보상금액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책임보험의 인상조정분 만큼 대인배상II의 보험료를 인하(평균 13.8%)했다.
이 결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를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없다.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한 보험계약자(4월말 현재 1백32만대)는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 조정과는 별도로 순보험료가 또 조정된다.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사의 실적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을 분석,평균 5.4%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인상요인의 일부를 보험사가 사업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부담토록 하고 평균 3.8%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차종별 보험료 인상폭은 <>개인용 3.9% <>업무용 4.0% <>영업용 1.1% <>이륜차 14.9% 등이다.
두가지 차원에서 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헷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이해하면 편리하다.
8월이후부터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사람은 책임보험 보험료가 14.3% 올라가는 것에다 실적 손해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 3.8%까지를 감안해 종전보다 18.3% 더 부담한다고 보면된다.
물론 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액(차량가액) 감소,경과요율,무사고 할인요율 적용 등을 따지지 않은 경우이다.
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3.8%만큼의 인상요인만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지난 4월부터 자동차보험 사업비가 자율화됐기 때문에 보험사간 경쟁으로 인해 인상폭은 회사별로 달라질수 있다.
3.8%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
순보험료는 두가지 이유 때문에 바뀐다.
먼저 작년 7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8월1일부터 책임보험(대인배상I) 보상한도가 확대되는데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
보험금이 많아지므로 내는 보험료를 일부 손질하는 차원이다.
책임보험의 지급한도는 사망시 최저 1천5백만원,최고 6천만원에서 각각 2천만원,8천만원으로 인상된다.
후유장해(1급) 지급한도도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따라 책임보험 보험료는 평균 14.3% 인상 조정된다.
차종별로는 <>개인용 13.9% <>업무용 14.2% <>영업용 16.2% <>이륜차 11.6% 등이다.
그러나 종합보험(대인배상II)의 보상금액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책임보험의 인상조정분 만큼 대인배상II의 보험료를 인하(평균 13.8%)했다.
이 결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를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경우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 변동은 없다.
물론 책임보험만 가입한 보험계약자(4월말 현재 1백32만대)는 책임보험료 인상분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 조정과는 별도로 순보험료가 또 조정된다.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사의 실적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을 분석,평균 5.4%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인상요인의 일부를 보험사가 사업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 부담토록 하고 평균 3.8%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차종별 보험료 인상폭은 <>개인용 3.9% <>업무용 4.0% <>영업용 1.1% <>이륜차 14.9% 등이다.
두가지 차원에서 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헷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이해하면 편리하다.
8월이후부터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사람은 책임보험 보험료가 14.3% 올라가는 것에다 실적 손해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폭 3.8%까지를 감안해 종전보다 18.3% 더 부담한다고 보면된다.
물론 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가액(차량가액) 감소,경과요율,무사고 할인요율 적용 등을 따지지 않은 경우이다.
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3.8%만큼의 인상요인만 더 생겼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지난 4월부터 자동차보험 사업비가 자율화됐기 때문에 보험사간 경쟁으로 인해 인상폭은 회사별로 달라질수 있다.
3.8%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