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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8월 실시->9월 대체조제 금지 .. '분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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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의약분업이 본격 실시된 후에도 여러번 시행내용이 바뀌게 된다.

    9월부터 개정 약사법이 적용되고 내년 1월부터 일반약 낱알판매가 금지되는 등 큰 변화가 예정돼 있다.

    일정별 변화를 살펴본다.

    <> 8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 병.의원에서 약을 받거나 약국에서 문진후 약을 조제할 수 없다.

    이에따라 외래환자들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한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는 의사나 약사는 처벌을 받게 된다.

    약국에서는 8월 한달간 의사의 처방약중 약국에 없거나 가격이 턱없이 비싼 약에 대해서는 8월 한달동안 대체조제할 수 있다.

    <> 9월 =의료대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여.야 영수회담에 따라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정한 6백폼목 내외의 상용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했을 때는 약사가 이를 대체조제할 수 없다.

    또 의사가 특이체질 환자에 대해 상용의약품이 아닌 약을 처방했을 때도 이를 존중해야 하므로 사실상 특이환자에 대한 대체조제가 금지된다.

    <> 2001년 1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약국에서 일반약의 낱알판매가 금지된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약국에서 소화제 등을 포장을 뜯지 않고 통째로 사야 한다.

    그만큼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지금처럼 "박카스 1병에 우루사 1알"을 먹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 2001년 3월 =호르몬제 히스타민제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등 빛을 받으면 약효가 떨어지는 차광주사제를 약국에서 구입한후 병.의원에 가져가 맞아야 한다.

    환자들이 다소 불편해진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취지중 하나인 주사제 오남용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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