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獨 700년 역사 ..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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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연스러운 생활습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개발도상국까지 실시하고 있다.
"진료는 의사, 약은 약사"라는 원칙을 지키면 국민들을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별 의약분업 제도를 살펴본다.
<> 독일 =1231년 의사의 조제금지를 명문화하면서 강제적으로 의약분업을 시작했다.
7백여년이 지난 지금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조제하는 임의조제라는 단어를 약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의약분업이 정착됐다.
의사도 환자에게 올바른 처방전을 내리기 위해 고심할 뿐 약을 팔아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단 제약회사에서 샘플로 제공한 약은 환자에게 줄 수 있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판매하는 처방약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약국약 <>약국이외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유판매약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약의 상품명이나 성분명을 사용해 처방할 수 있다.
정부는 약국에서 약효는 같지만 저렴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위해 일반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약사는 의사가 상품명을 처방했을 경우 대체가능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절대로 대체조제를 해서는 안된다.
<> 미국 =강제분업을 실시하는 9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의약분업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시스템을 사보험에 맡겨 시장원리에 따른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보험료 개인부담률 등이 다른 50여가지의 사보험이 있으며 보험회사들이 진료 및 사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 의사가 약을 투여하거나 약국이 처방전없이 조제할 경우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굳이 조제나 투약행위를 하려 들지 않는다.
약사도 임의조제를 하지 않는다.
사보험에 의해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 의약분업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조제할 수 없는 처방약 <>약국이나 수퍼마켓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비처방약(OTC)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할 때 성분명과 상품명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다.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했을 경우 "반드시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조제하라"는 표시가 없으면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 일본 =환자가 병.의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지 병.의원에서 약까지 받아올지를 환자가 결정하는 "임의분업" 형태다.
사실상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대란을 겪었던 국내 의료계와 병원들이 이같은 일본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임의분업이 도입된 직후에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비율이 2%대에 머물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했을 때보다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을 때 의사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수가를 조정한 후 원외처방율이 3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의약품은 의료용과 일반용 등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의 개발도상국까지 실시하고 있다.
"진료는 의사, 약은 약사"라는 원칙을 지키면 국민들을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별 의약분업 제도를 살펴본다.
<> 독일 =1231년 의사의 조제금지를 명문화하면서 강제적으로 의약분업을 시작했다.
7백여년이 지난 지금 환자를 진단하고 약을 조제하는 임의조제라는 단어를 약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의약분업이 정착됐다.
의사도 환자에게 올바른 처방전을 내리기 위해 고심할 뿐 약을 팔아 이익을 남기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단 제약회사에서 샘플로 제공한 약은 환자에게 줄 수 있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판매하는 처방약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약국약 <>약국이외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유판매약 등 3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약의 상품명이나 성분명을 사용해 처방할 수 있다.
정부는 약국에서 약효는 같지만 저렴한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위해 일반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약사는 의사가 상품명을 처방했을 경우 대체가능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절대로 대체조제를 해서는 안된다.
<> 미국 =강제분업을 실시하는 9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의약분업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의료시스템을 사보험에 맡겨 시장원리에 따른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보험료 개인부담률 등이 다른 50여가지의 사보험이 있으며 보험회사들이 진료 및 사용의약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 의사가 약을 투여하거나 약국이 처방전없이 조제할 경우 보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굳이 조제나 투약행위를 하려 들지 않는다.
약사도 임의조제를 하지 않는다.
사보험에 의해 의사와 약사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 의약분업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없이 조제할 수 없는 처방약 <>약국이나 수퍼마켓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비처방약(OTC)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할 때 성분명과 상품명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다.
의사가 상품명으로 처방했을 경우 "반드시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조제하라"는 표시가 없으면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 일본 =환자가 병.의원에서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지 병.의원에서 약까지 받아올지를 환자가 결정하는 "임의분업" 형태다.
사실상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의료대란을 겪었던 국내 의료계와 병원들이 이같은 일본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임의분업이 도입된 직후에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비율이 2%대에 머물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서 의사가 직접 조제했을 때보다 원외처방전을 발행했을 때 의사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수가를 조정한 후 원외처방율이 3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의약품은 의료용과 일반용 등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