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잔탁/큐란도 처방전 있어야 구입 .. '의약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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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8월부터 전면 실시되면 약 이용에 큰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 약국에서 자유롭게 약을 사먹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항생제 등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절대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항생제와 주사제 등의 오남용을 줄이겠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2만7천9백62품목 의약품중 1만7천1백87개(61.5%)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1만7백75개(38.5%)는 의사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무엇이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인지를 알아야 약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는다.
<> 전문의약품 =부작용이 커 사용에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외래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그동안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었던 위궤양치료제인 잔탁과 큐란, 기침약인 암브로콜, 연고제인 더마톱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 약들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후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프레팔시드 돔페리돈 등 소화기관약, 더모베이트 등 스테로이드 연고제 등도 마찬가지다.
항생제 주사제 혈압약 당뇨병약 마약 향정신성약 등도 전문약으로 분류됐다.
8월부터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일반의약품 =부작용이 크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약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이 약을 구입할 때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다.
박카스 등 드링크, 훼스탈 베아제 맥소롱 활명수 등 소화제, 판피린 등 종합감기약이다.
이 약들은 지금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레모나 삐콤C 등 종합비타민, 우루사 등 간장약, 겔포스 알마겔 등 제산제, 무좀약, 정로환 등 정장제, 펜잘 게보린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소염제도 마찬가지다.
1회용 멀미약, 세레스톤지 후시딘 마데카솔 등 연고제, 우황청심원,생약제제 등도 약국에서 직접 살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일반약을 살 때 제한이 가해진다.
알약 형태인 일반약은 낱알로 살 수 없고 통째로 사야 한다.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해 일반약 낱알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카스 등은 지금처럼 1병씩 살 수 있다.
이에따라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박카스 1병에 우루사 1알"과 같은 약 복용은 불가능해진다.
<> 의약분업 예외의약품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전문약이나 일반약과는 달리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약이다.
환자들의 약 이용 때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주요 예외의약품은 전염병예방백신(1백84품목), 진단용의약품(1백88품목), 희귀의약품(1백68품목), 마약(1백11품목), 방사성의약품(35품목) 등이다.
신장투석액등 기계장치에 필요한 의약품(99품목), 임상시험용 의약품,검사 수술 처치용 의약품도 포함됐다.
이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의약품이다.
특히 냉동.냉장.차광 주사제와 항암주사제도 의약분업 예외로 분류됐다.
운반과정에서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입원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차광주사제는 내년 3월부터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되므로 약국에서 구입해 병원에서 맞아야 한다.
그동안 약국에서 자유롭게 약을 사먹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항생제 등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절대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항생제와 주사제 등의 오남용을 줄이겠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2만7천9백62품목 의약품중 1만7천1백87개(61.5%)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1만7백75개(38.5%)는 의사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정했다.
이에따라 무엇이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인지를 알아야 약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는다.
<> 전문의약품 =부작용이 커 사용에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외래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
그동안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었던 위궤양치료제인 잔탁과 큐란, 기침약인 암브로콜, 연고제인 더마톱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 약들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후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프레팔시드 돔페리돈 등 소화기관약, 더모베이트 등 스테로이드 연고제 등도 마찬가지다.
항생제 주사제 혈압약 당뇨병약 마약 향정신성약 등도 전문약으로 분류됐다.
8월부터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일반의약품 =부작용이 크지 않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약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이 약을 구입할 때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다.
박카스 등 드링크, 훼스탈 베아제 맥소롱 활명수 등 소화제, 판피린 등 종합감기약이다.
이 약들은 지금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레모나 삐콤C 등 종합비타민, 우루사 등 간장약, 겔포스 알마겔 등 제산제, 무좀약, 정로환 등 정장제, 펜잘 게보린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소염제도 마찬가지다.
1회용 멀미약, 세레스톤지 후시딘 마데카솔 등 연고제, 우황청심원,생약제제 등도 약국에서 직접 살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일반약을 살 때 제한이 가해진다.
알약 형태인 일반약은 낱알로 살 수 없고 통째로 사야 한다.
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해 일반약 낱알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카스 등은 지금처럼 1병씩 살 수 있다.
이에따라 직장인들이 애용하는 "박카스 1병에 우루사 1알"과 같은 약 복용은 불가능해진다.
<> 의약분업 예외의약품 =약국에서 구입해야 하는 전문약이나 일반약과는 달리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약이다.
환자들의 약 이용 때 불편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주요 예외의약품은 전염병예방백신(1백84품목), 진단용의약품(1백88품목), 희귀의약품(1백68품목), 마약(1백11품목), 방사성의약품(35품목) 등이다.
신장투석액등 기계장치에 필요한 의약품(99품목), 임상시험용 의약품,검사 수술 처치용 의약품도 포함됐다.
이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하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의약품이다.
특히 냉동.냉장.차광 주사제와 항암주사제도 의약분업 예외로 분류됐다.
운반과정에서 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입원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차광주사제는 내년 3월부터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되므로 약국에서 구입해 병원에서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