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돼 의원에서 진단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환자들의 비용은 어떻게 변할까.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총 비용은 의약분업 전처럼 3천2백원 그대로 이다.

그러나 보건소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비용의 증가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약국만을 주로 이용한 환자들이 의원을 거친후 약국에 가야하므로 6천1백여억원의 비용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 국민들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다.

<>동네의원 환자비용=의약분업 전에 동네의원에서 약까지 받을 경
우 진료비와 약값 등을 합친 총비용이 1만2천원을 넘지 않을 경우 3천2백원을 냈다.

의약분업이 본격 실시되면 의원에서 진찰료와 처방료 등의 합이 1만2천원(치과의원은 1만4천원)을 넘지 않으면 2천2백원만 내면 된다.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는 조제료와 약값의 합이 8천원 이하면 1천원만 내면 된다.

결국 진찰후 약을 받는데 3천2백원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 치과의원 약국에서 각각 기준액을 넘어서면 총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예를들어 의원 총 진료비는 1만2천원이 넘지 않았으나 약값과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가 8천원을 넘으면 의원에서는 2천2백원만 내지만 약국에서는 총액의 30%를 지불해야 한다.

소액진료 기준이 적용되는 읍면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을 경우에도 총액이 1만2천원을 넘지 않으면 각각 3천8백원과 3천3백원만 내면 된다.

<>보건소 환자비용=보건소 환자들은 현재 진료를 받고 약을 탈 경우 1천6백원을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을 적용할 때는 보건소에 5백원,약국에 1천원만 내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 이용 환자들은 만성질환자로 보통 약을 한달치를 받고 있다.

의약분업후 한달치 약을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조제료와 약값이 기준액인 8천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환자는 8천원의 30%인 2천4백원 이상을 내야한다.

조제료와 약값의 합을 8천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약의 조제량을 줄일 경우 보건소에서 새로 처방전을 받아야 하므로 처방전당 5백원을 매번 지불해야 한다.

보건소 이용 환자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국민전체 비용=복지부는 의약분업에 대비해 의사의 처방료(3일분)를 69.3%,조제료(3.4일분)를 39.7% 인상하면서 9천2백62억원의 의료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중 절반은 국고에서 지원되나 절반은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그만큼 의료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그동안 약국에서 문진을 받고 약을 조제해먹던 환자들은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의원에 들러야 한다.

이에따라 의원에 "진찰료"와 "처방료"를 내고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서 "조제료"와 "약값"을 내야한다.

이처럼 의원에 추가로 들러야 하는 건수는 연간 2천3백53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