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자산 70%이상 부동산에 투자 .. '부동산투자회사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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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25일 입법예고한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소액투자자의 부동산투자 기회를 넓히고 투명성을 높여 낙후된 국내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중 여유자금을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여 부동산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주요내용=부동산투자회사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주식이 상장되면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 회사가 1천억원이상의 자본금과 2년내 증시상장 요건을 갖추도록 해 투자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주식분산을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인당 소유한도를 총주식수의 10%이내로 제한했다.
설립연도에는 총수익의 90%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한다.
자산구성 요건도 엄격히 제한된다.
총자산의 90%이상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MBS ABS)에 투자해야 한다.
보유부동산을 5년안에는 처분하지 못하고 외부차입금도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대효과=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투자자들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져 시중자금의 부동산 유입이 확대되고 덩치 큰 부동산의 매각이 쉬워져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새로운 투자패턴의 도입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부동산 소유와 이용개념의 분리로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대신 운용수익을 따져 투자하는 패턴이 정착될 것이라는 뜻이다.
<>문제점=시행초기엔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전문 인력과 기관이 부족한데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진이나 자산운용 인력의 잘못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을때 안전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시행초기에는 엄격한 자산운용과 윤리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등 조세부문을 손질함으로써 장기적인 투자목적을 가진 건전한 투자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
시중 여유자금을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여 부동산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주요내용=부동산투자회사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배당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일종의 부동산 간접투자제도다.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주식이 상장되면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 회사가 1천억원이상의 자본금과 2년내 증시상장 요건을 갖추도록 해 투자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주식분산을 위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인당 소유한도를 총주식수의 10%이내로 제한했다.
설립연도에는 총수익의 90%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야 한다.
자산구성 요건도 엄격히 제한된다.
총자산의 90%이상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유가증권(MBS ABS)에 투자해야 한다.
보유부동산을 5년안에는 처분하지 못하고 외부차입금도 총자산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기대효과=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침체돼 있는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투자자들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져 시중자금의 부동산 유입이 확대되고 덩치 큰 부동산의 매각이 쉬워져 기업들의 구조조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은 물론 자본시장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25조원가량 늘어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새로운 투자패턴의 도입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부동산 소유와 이용개념의 분리로 단순히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대신 운용수익을 따져 투자하는 패턴이 정착될 것이라는 뜻이다.
<>문제점=시행초기엔 적지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전문 인력과 기관이 부족한데다 제조업 부문의 생산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진이나 자산운용 인력의 잘못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을때 안전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시행초기에는 엄격한 자산운용과 윤리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또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등 조세부문을 손질함으로써 장기적인 투자목적을 가진 건전한 투자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