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5년완성 절세통장"을 26일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이 상품의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고 저축기간은 5년이다.

금리결정 방법에 따라 1년마다 약정이율을 정하는 "1년 확정형"과 처음 3년은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2년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새롭게 약정이율을 정하는 "3년 확정형"이 있다.

한미은행은 판매시점에서 만기일시지급식 1년 확정형의 금리는 연7.7%, 3년 확정형의 금리는 연 7.8%라고 밝혔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