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시행을 계기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 그로인한 세금이 올해 2조원 정도 더 걷힐 전망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가 도입된 이후 올해 1~6월까지 카드 사용건수와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배씩 늘었으며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1억4천9백90만건이던 카드사용이 올해 상반기에는 3억5백5만건으로 2배이상 늘어났다.

이에 맞춰 사용금액도 17조2천7백85억원에서 33조6천9백58억원으로 확대됐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권기영 사무관은 "종전에는 보통 10만원이상이 되어야 카드로 결제하던 것을 복권제 시행으로 천원단위의 소액거래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의 대금결제 패턴이 변하고 있다"며 "사업자인 가맹점도 자연스럽게 카드결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어 간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사용이 이처럼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들의 매출이 드러나 올해 부가가치세 1조원, 소득세 1조원 등 총 2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가세는 20조3천억원, 소득세는 15조8천억원 가량 징수됐다.

한편 지난 2월말(1월중 카드사용분)이후 매달 실시된 추첨을 통해 총 55만5천건에 15만9천명의 사용자와 가맹점이 당첨돼 85억원의 상금이 지급됐다.

사용자중에서는 3백62건이 위장가맹점과 거래해 상금을 받지 못했다.

카드영수증에 나타난 사업자 상호와 실제 상호가 다르면 대부분 위장가맹점이고 이 경우 사용자는 당첨 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