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브로커사건수임 변호사 5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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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김원치 검사장)은 25일 브로커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맡은 변호사 1백15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5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된 변호사중 구속된 이는 한명도 없으며 불구속 기소가 10명,약식 기소가 42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 변호사(79)는 지난96년부터 사무장에게 알선료 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고 14건의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군법무관 출신의 정모 변호사(46)는 전문 브로커로부터 37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3천3백여만원을 알선료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변호사를 출신별로 보면 사법연수원 출신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판사출신 28명 검사출신 19명 군법무관 출신이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되는 이달29일 이후 변호사협회의 자정활동을 유도한 후 적절한 시기에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수임비리가 민사사건에도 발생하고 법률회사도 알선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기소된 변호사중 구속된 이는 한명도 없으며 불구속 기소가 10명,약식 기소가 42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모 변호사(79)는 지난96년부터 사무장에게 알선료 6천8백여만원을 지급하고 14건의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군법무관 출신의 정모 변호사(46)는 전문 브로커로부터 37건의 사건을 소개받고 3천3백여만원을 알선료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변호사를 출신별로 보면 사법연수원 출신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판사출신 28명 검사출신 19명 군법무관 출신이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되는 이달29일 이후 변호사협회의 자정활동을 유도한 후 적절한 시기에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최근 수임비리가 민사사건에도 발생하고 법률회사도 알선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