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 전화번호표시제 연내 도입 .. 정통부, 10월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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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선전화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상대방의 번호를 확인한 후 선택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전화폭력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발신번호표시제도를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발신번호표시제도는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 걸려온 상대방의 발신번호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제도는 수신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위한 것으로 유선전화간 통화는 물론 유선-무선간, 무선-유선간, 무선-무선간 통화에도 적용된다.
그동안은 특정 법인용 전화나 전화폭력에 시달리는 일반 개인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서비스돼 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이에따라 전화폭력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발신번호표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발신번호표시제도를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발신번호표시제도는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 걸려온 상대방의 발신번호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제도는 수신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위한 것으로 유선전화간 통화는 물론 유선-무선간, 무선-유선간, 무선-무선간 통화에도 적용된다.
그동안은 특정 법인용 전화나 전화폭력에 시달리는 일반 개인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서비스돼 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