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간접상품' 내년 7월 첫선 .. 건교부, 관련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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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1일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되돌려 주는 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시행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는 시행 첫해에 벌어들인 수익의 90%를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일반 투자자들의 부동산 간접투자를 촉진하고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본금이 1천억원이상 이어야 하고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이와함께 회사설립때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얻고 설립후 2년안에 주식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법안은 특히 투자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와 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전문회사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투자자들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시중자금의 부동산 유입 확대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동산 투자자문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창출되고 새로운 부동산 투자기법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투자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또 부동산투자회사는 시행 첫해에 벌어들인 수익의 90%를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일반 투자자들의 부동산 간접투자를 촉진하고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 법안을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는 총자본금이 1천억원이상 이어야 하고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이와함께 회사설립때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얻고 설립후 2년안에 주식시장에 상장해야 한다.
법안은 특히 투자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와 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전문회사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시행되면 소액투자자들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시중자금의 부동산 유입 확대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동산 투자자문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창출되고 새로운 부동산 투자기법의 발달로 소비자들의 투자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