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요건이 10석으로 결정된 배경은 무엇일까"

민주당과 자민련이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변칙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20석인 교섭단체 요건이 10석으로 완화될 경우 16대 국회는 군소정당이 가능한 "다당 정치"가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정치권에선 "특히 2002년 대선정국을 앞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경쟁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교섭단체 구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민련측은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을 작성,국회에 제출할 당시 이같은 정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의 한 관계자는 ""총선득표율이 3%미만인 정당에 대해 전국구를 배정하지 않는다"는 선거법 규정을 그대로 국회법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2백73명의 국회의원 정수에 3%를 적용하면 8.19석이 나오는데 법의 균형과 안정성을 위해 정수인 10석으로 결정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물론 본회의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15~17석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 감정싸움을 일관하고 있어 변칙처리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자민련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교섭단체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다당제 출현은 사전에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