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이강종(65) 전 경찰대학장, 비상임위원에 김영신(여.57) 연합뉴스 출판국장과 최공웅(60) 변호사를 새로 임명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에 따라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 정책업무, 경찰 운영및 개선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며 경찰위원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