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은 25일 국회법 개정 파문과 관련,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파국을 막을 책임이 있다"며 "날치기를 하지않을 것이며,끝까지 법을 지키고 국회를 지키며 중심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한남동 의장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의장의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본회의 사회권을 김종호 국회부의장에게 넘기라는 여당의 주문과 관련, "사회권은 내가 갖고 있으며 그런 의장을 야당은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크게 보는 게 여당을 위하고 국회와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총무회담을 주선할 의사를 밝힌 이 의장은 "약사법 개정안이나 금융지주회사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만이라도 오늘 다루고,추경안도 여야가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