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타인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ID끼리 허위 경매를 붙인 뒤 똑같은 경매건에 대해 중복송금이 가능한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해 지난2월14일부터 25일까지 2백여차례에 걸쳐 2천7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A사의 경매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물품수령 확인 및 송금승인 버튼을 여러 차례 누르면 그 때마다 물건을 판 사람의 ID로 중복송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허위경매를 반복,돈을 불린 뒤 전자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경매사이트들은 물건을 사려는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경매물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 준 이후에야 물품대금을 계좌이체 혹은 전자화폐로 판매자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A사는 지난 4월께 사용자들의 신고를 받고 이러한 오류를 수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다 정군 등의 사기행각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의 오류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사기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여럿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신력에 금이 갈까봐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